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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환급받아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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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무부장 작성일11-12-21 10:56 조회2,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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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긴만큼 이득 '듬뿍'




매년 12월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하려면 올해 변경된 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며, 이에 맞춰 부족한 부분들을 연말 안에 보충하는 것이 다음으로 실행할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잡고 범하기 쉬운 실수는 줄여 똑똑한 근로소득자가 되어보자.




1.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수입이 아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총급여)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2011년 10월에 입사해 석달간 총급여를 500만원 받았다고 한다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뺀 근로소득 금액은 100만원으로 기본공제자의 자격이 된다.




다른 예로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일정한 소득은 전혀 없으신데 올해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대상자는 될 수 없다.




2. 장애인공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예: 암환자, 치매, 백혈병)도 장애인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공제를 받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하다. 진단을 받은 병원을 방문, 담당의사가 확인해 주는 장애인증명서(세법상)를 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선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두사람 중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합산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4.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1월, 2월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는 연 300만원이 공제되는데,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는


각종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비가 포함된다.




일단 취학을 하게 되면 각종 학원에 지불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1월, 2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학원 등의 비용이 올해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된다.




흔히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학 상태이므로 유치원 비용 등은 공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취학 전에 지불한 유치원 비용 등은 그 해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된다.




5. 가족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대금 지급자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고자 하지만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의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합산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물론 가족카드의 사용자(명의자)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형제자매 제외)라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합산할 수 있다.




6. 기부금




2010년에는 본인 및 기본공제자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공제자 중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속하게 된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




요즘은 연말정산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 매우 편리하다.




매년 1월15일부터 확인가능하고 그중 의료비와 교육비의 일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1인당 50만원)와 보청기 구입비, 교육비 중 교복비용(1인당 50만원) 등은 구입처에서 직접 확인해 각각의 항목에 합산,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연장,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공제 등 여러가지 주의점들이 있으니 세심히 챙겨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 추가되어 4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한도 금액을 불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추가 불입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체크카드는 20%가 아닌 25%를 인정해 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면 조금이라도 공제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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