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2011년도 해당자는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무부장 작성일11-05-12 16:25 조회2,285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수급요건은 △총 소득요건(부부합산 17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요건 (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 요건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1채 소유) △재산 요건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청자가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상담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