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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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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무부장 작성일10-12-28 11:56 조회2,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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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눈이 많이 와 있네요. 미끄럼조심하시고 12월도 끝자락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직원여러분 열심히 납부하신 세금 일부 돌려받을 때가 왔어요.


온라인 열심히 뒤져서 세금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모두 챙겨서 가져오세요.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열심이 챙겨서 모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부의 경우 일측에서 하면 되니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등록하신 후 본원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많아 받아 회식합시다.


감사합니다.



**. 2011년 제출방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며 배우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 가셔서 신분증을 복사하시고 동의서를 출력하시어 국세청 1544-7020으로 보내시면 배우자 까지 처리가 됩니다.


**.궁금한 것은 126번에 전화해서 7(?)번 누르고, 1번누르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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