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시책적 차원에서 보아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 ·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