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사회적 기업형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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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20 10:02 조회2,6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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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폄하하는 것은 커다란 착오
요양병원은 사회적 기업형태로 해야 할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복지부가 정책실패 사례를 노인의료 공급자인 요양병원에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는 요양병원 41%가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 35억원을 환수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근 실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 측은 협회는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요양병원 병상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수급통제 기능을 상실해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못 박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운영한 사례를 적발해 35억원을 환수했다고 최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또 협회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수가보다 낮게 설계돼 있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실사 대상 요양병원의 41%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노인의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양급여 산정지침과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협회는 복지부가 298개 요양병원의 55.9%인 132곳에서 간호인력을 편법 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인력 산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간호부(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현실을 무시한 기준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문제된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현실이 무시된 각종 법, 규정, 지침 등을 개선해 요양병원들이 일평생을 가족 부양에 헌신하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은 사회적 기업형태로 해야 할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복지부가 정책실패 사례를 노인의료 공급자인 요양병원에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는 요양병원 41%가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 35억원을 환수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근 실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 측은 협회는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요양병원 병상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수급통제 기능을 상실해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못 박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운영한 사례를 적발해 35억원을 환수했다고 최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또 협회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수가보다 낮게 설계돼 있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실사 대상 요양병원의 41%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노인의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양급여 산정지침과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협회는 복지부가 298개 요양병원의 55.9%인 132곳에서 간호인력을 편법 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인력 산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간호부(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현실을 무시한 기준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문제된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현실이 무시된 각종 법, 규정, 지침 등을 개선해 요양병원들이 일평생을 가족 부양에 헌신하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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