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무부장 작성일11-09-08 09:31 조회2,538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만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가 많을 수록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3자녀 가구는 최대 180만원을 지급받는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 기반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지금까지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상승폭을 감안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부양자녀가 없고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구에는 최저 연 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 가구에게는 연간 최대 18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개선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율을 30%로 높였다. 공제한도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선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 공제율도 25%에서 30%로 확대했다.
최근의 전·월세 난을 안정시키기고 서민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더 많은 소득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다.
지금까지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의 40% 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근로자의 86%가 이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대상범위를 확대, 내년부터는 지방이나 수도권 상관없이 주택을 1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만 보유할 때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1주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소형주택은 내년부터 3년동안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가 허용된다.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을 2015년말까지 늘리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기체서 면세기간을 2014년말로 연장했다. 영농종사자의 영농상속 공제한도도 현재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현재 물자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서 더 나아가, 서민생활 밀접 및 독과점 고착화 등 4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9% 낮춰 물가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금 감면 적용기한과 영ㆍ유아용 기저귀 및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4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