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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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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1 09:59 조회4,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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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에게 보험 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 요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혹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기관 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장기요양비 및 휴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로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 2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 신청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중풍·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이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인 점수를 산정하며, 요양 1~3등급의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사무소,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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